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수상 레저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웨이크보드, 바나나 보트, 와일드 플라이, 수상스키, 땅콩보트, 모터보트, 플라이피쉬, 디스코 팡팡 등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골라서 하실 수 있죠. 엑티비티한 활동이다 보니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상 레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 두신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욱 집중해 주세요!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포츠 즐기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유형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강습 중에 초보자에게 무리한 동작을 시키거나 잘못된 지시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을 타다가 갑작스러운 회전 등으로 물에 빠지거나 보트 내의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비의 결함이나 잘못된 착용, 안전요원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했다면? 수상 레저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상 레저 안전법 제49조(보험 등의 가입) 제2항) 수상레저사업자는...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합니다. ->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레저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될까요? 수상 레저 사업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업체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수상 레저 안전법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사업장 내 인명구조 요원이나 래프팅 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예를 들어 시설 자체의 결함이 있었다거나 안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의 운전 미숙 등이 원인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이 경우 보상은 불가합니다!

위에서 업체 측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고의 원인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119를 이용했다면 구급 대원에게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리고, 구급활동 일지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신체 손해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이라면 수상 레저 사고는 배상책임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인 가치로 증명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경미한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액수에 따라 지급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골절, 인대 파열 등의 비교적 크게 다치신 경우에는 보험금 (합의금) 산정에 있어 매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당장 들어가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후유 장해로 인해 추후 발생될 치료비,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할 금액이 커지다 보니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업체 과실이 있는 사건임에도 면책 즉 부지급을 주장하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을 적용하거나 낮은 장해율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곤 합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 처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문가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A 님은 웨이크보드 이용 중에 연결된 보트가 무리한 방향 전환을 해 중심을 잃으면서 경골 즉 다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B 님은 바나나보트 급회전 시 파도가 일어 공중으로 뜨는 순간 손으로 버티다가 손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C 님은 제트보트 탑승 중에 파도를 타고 높이 떠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보트 손잡이 쪽에 팔꿈치를 세게 찧으면서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D 님은 바나나보트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흉추 12번 압박골절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책정됨 위와 같이 수상 레저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이러한 엑티비티한 스포츠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실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힌다면 피해자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골절 등 중상해라면 꼭 독립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웨이크보드 바나나 보트 등 수상 레저 이용 중에 사고가 난 경우, 보험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 카톡, 댓글을 통해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무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