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팔꿈치 관절 및 주관절은 상완골, 요골, 척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는 구부리고 펴는 운동과 아래팔을 외회전, 내회전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주관절 운동범위는
신전 0도 /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총 310도가 운동가능영역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듯한 팔꿈치 즉 주관절의 운동범위는 골절이나 관절염 등으로 인해 제한이 생기고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팔꿈치골절 장해 보상입니다.

팔꿈치 골절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골절의 유형을 확인 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골절의 범위가 크지 않고 관절면의 손상이 없다면 비수술로 기브스를 착용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골절의 범위가 크고 분쇄 골절의 형태로 여러 조각 나거나 관절면의 손상도 우려될 경우 핀 고정 혹은 외고정술을 통해 부러진 뼈들을 정복한 후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합니다.

문제는 수술이 잘 마무리 되었어도 재활 치료를 통해 팔꿈치 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리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보상파트너에 문의하신 유@@님은 공장에 출입하시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팔꿈치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보시면

척골 갈고리돌기 의 골절 S52030 팔꿈치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진행하셨음에도 팔꿈치 관절의 통증과 움직임에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유@@님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골절진단비를 제외한 장해 보상을 받은 보상파트너의 사례를 보고 연락주셨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유@@님의 보험증권과 진단서, 의무기록을 받아 분석하였고 유@@님의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장해 보상 가능성 확신하였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유@@님의 장해약관에 근거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위해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주관절의 뚜렷한 기능장해 10% 6급에 해당하였습니다. 물론 위 진단서를 기초로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조사관이 배정되어 내부 의료자문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보상파트너는
분쟁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놓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청구한 지급율 10% 모두 인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 5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팔꿈치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약관에 근거한 객관적인 장해평가와 보험사의 분쟁 유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 전.문.가 에게 문의하실 때 확실한 보상 기대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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