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지만 산재와 개인보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거주하시는 김@@님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건설 현장에 근무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채용된지 4일만**에 절단기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고 이 사고로 바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봉합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김@@님의 진단명은

좌측 1수지 불완전 절단 및 분쇄골절,
신경과 힘줄이 손상되었고
좌측 2수지 불완전 절단 및 원위지절 이단 상태
마찬가지로 신경과 힘줄이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봉합술을 시행하여 괴사없이 잘 호전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먼저 의무적으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님은 저희 보상파트너에 상주하는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부터 산재 마무리가 된 후 장해급여 지급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산재 장해등급 13급** 판정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검지의 절단**은 손가락 끝에서 첫번째 관절면이 손상된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추후 검지손가락 관절에 제한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다만 엄지의 절단은 관절면이 아닌 뼈만 이단된 상태로 다행히 관절면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치료 후 보았을 때도 검지손가락의 운동만 제한이 되었기에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린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가입하신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항목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잔존하게 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김@@님의 경우엔 검지손가락의 장해도 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하지 못하였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가 장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와 분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죠.
168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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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