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파트너 블로그

볼링장사고 레인에 미끄러졌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볼링장사고 레인에 미끄러졌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Table of Contents

image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 일상생활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 한가지인 볼링장사고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볼링을 좋아하시던데, 여러분들도 그러하신가요?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화 겸 가벼운 운동삼아 볼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명절같은 때는 가는 볼링장들 마다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한게임 칠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볼링이 대중화 되었다는 소리겠죠? 볼링장은 레인에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과하거나 너무 적어도 잘 미끄러지거나 공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레인을 잘못 밟아서 기름에 '꽈당' 하고 넘어지기라도 하는 때엔 ㅠㅠㅠㅠ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픈 것보다 부끄러움에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더 클 테죠 ^^;; 하지만 이렇게 꽈당 넘어지게 되면 심할 경우 후유장해까지 생기는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분이 업주에게

해당 보상을 요구한 일이 있는데, 과연 업주에게 보상을 받았을지! 얼마나 되는 과실률을 따져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실까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외에도 다른 기사들도 아주 유익하니 들어가신 김에 다른 정보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하남에 거주하는 볼링장 이용객 한분이 볼링을

치다 미끄러운 레인에 넘어져 보통 이상의 상해를

입어 진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 등을 업주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볼링장 측은 시설물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점(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이 둥글게 마감되어 있는 등)을 주장했죠. 소비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위의 볼링장 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 당사자간 상해 발생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손해 방지 및 사고에 있어서 시설물 설치보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보상할 경우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용객이 음주상태(만취상태)였기 대문에 사고의

원인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치료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링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억울한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래봅니다! 보상파트너에 연락주시면,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셔서 성함/진단명/사고경위 등 간략히 알려주신 후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