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재보험 2,350만 원 보상 - 사다리 낙상사고 | 태성손해사정

사다리 낙상, 거골골절 2,350만원

근재보험 2,350만 원 보상 - 사다리 낙상사고 | 태성손해사정
Table of Contents

근재보험으로 2,350만원 추가보상 성공. 사다리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현장 계단에서 발목 접지름
진단명 : 거골 골절(S92.10)
치료내용 :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유증상 : 발목 운동범위 감소 및 통증
결과 : 2,35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거골 골절(S92.10) 골절과 같이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벌목업 등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건설업 근로자인 1974년생 의뢰인께서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거골이 골절(S92.10)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4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최저등급을 보상받았는데도 근재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태성손해사정에 연락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사용한 장비가 고용노동부 인증 표준 사다리(K-사다리)였음을 근거로, 사업주는 최선의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장비의 결함이 없으므로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발 헛디딤 등 개인 부주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증에 대한 장해로 14급을 판정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하면 단순 통증으로는 별도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디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거골 손상골연골염이 동반된 경우 관절강직 및 기능 제한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결과, 주치의 소견,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초과한 상실수익액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장해 기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외상성 관절염이나 이후 예상되는 상태는 어떤지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교육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산안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책임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장해상태와 관련해서도, 연골염이 동반한 골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제한 뿐 아니라 복합적인 후유증상이 야기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그와 관련된 기준을 대입한 장해율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였기 때문에 고객님께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2,350만 원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에서는 1,000만원의 보상에 그쳤지만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근재보험을 통해 2,35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사고 당시 제 과실이 있어도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보통 쌍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실무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보상 과정에서 재해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보험금 청구부터 손해사정까지, AI가 24시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