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으로 4,380만원 추가보상 성공. 건설현장 추락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슬라브 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
진단명 : 요추 1번 폐쇄성 골절(S32.02)
치료내용 : 보존적 치료
후유증상 : 허리 통증 및 운동 제한
결과 : 4,383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상실수익액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추락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몰아가며 보상금을 삭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39세 남성이신 의뢰인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슬라브 작업을 수행 중이셨습니다. 작업 도중 발을 헛디디며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요추 1번 폐쇄성 골절(S32.02)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1급을 인정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가입된 근재보험을 확인하고 추가 보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태성손해사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작업자가 슬라브 작업 시 발을 헛디딘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돌리려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근로하던 현장 근로자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요추1번이 31% 정도 주저앉은 상태로 산재에서는 장해급여 11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산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인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가 필요한데, 당시 주치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경험이 없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객관적인 장해 평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연령으로, 향후 장기간 경제활동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척추의 영구적인 장해로 인해 장시간 기립이나 좌식 업무, 육체노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의 사고경위, 소득, 실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액을 산출했고 고객님께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4,383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으로 약 4,175만 원을 지급받으셨음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4,38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Q.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았으면 근재보험 보상금도 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이 이미 정해졌더라도, 근재보험에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근로자의 소득, 장해 기간, 사업주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전부 보전하지 않는다면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