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보도블럭(깨짐)에 걸려 손목 골절, 공원 계단이 부서져 무릎 부상, 전동킥보드 타다 파인 도로에 넘어진 사고... 대부분 '나의 과실'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영조물 배상책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 보상방법과,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으니 딱 3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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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조물 배상책임이란 지자체(시청·구청)가 관리하는 보도블럭, 도로, 인도, 공원, 계단, 맨홀 등 공공시설물에 하자나 위험이 방치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보도블럭 파손 사고
깨지고 들떠있는 보도블럭으로 넘어짐 사고
2. 맨홀 뚜껑 이탈 사고
자전거·킥보드 이용자에게 흔한 사고 유형
보상방법 ▼

① 사고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사고 경위 기록(보도블럭 깨짐 넘어짐 등 자세한 내용 기록 요청)
② 관할 기관 확인
→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시청·구청·교육청·시설공단 등) 확인 → 관리 주체 대표번호로 전화 후 담당부서(안전총괄과 / 도로과 / 시설관리공단)연결 → 안내 받기
③ 배상책임 신청서 제출
→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은 서류,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직접 방문 or 우편 or 온라인)
④ 보험사 손해사정 진행
→ 기관이 보험사에 통보 → 손해사정인이 책임·합의금 검토 → 부상정도 및 합의항목에 근거해 보험금 산정
⑤ 결과 통보 및 합의금 지급
→ 보험사에서 금액 확정 후 본인 계좌로 입금 (보통 2~4주 내)
합의금 항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만 해당), 상실수익(후유장해)
후유증 남는 부상 당했다면?
상실수익액 산정 꼭 하세요 ★

깨짐 넘어짐▲ 골절은 치료 후에도 정상 기능이 100%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목·팔 골절 후 관절운동 제한 무릎·발목 골절 후 보행 불편 쇄골·어깨 골절 후 운동제한 허리골절 후 통증잔존
만약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부상당한 후 위와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합의금 항목에 '상실수익액'도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전문가 상담 필요)

피해자가 앞으로 일해서 벌 수 있었던 돈을 계산해(일실수익) 보상하는 부분이므로, 합의 시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의 경우 후유장해 증명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자세한 과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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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배상책임으로 이미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받았다고 해도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장해상태 및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후유장해' 역시 보험사의 감액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전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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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담당자의 말 대로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시 마세요! 접수는 신속히 하되, 합의금 산정 관련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최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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