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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 함부로 서명 하면 안되는 이유(손해사정사 상담)

보험금이나 합의금 청구 과정에서, 보상 담당자로부터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함부로 서명 하면 안되는 이유(손해사정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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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나 합의금 청구 과정에서, 보상 담당자로부터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문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 동의서만 써달라"고 설명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상 지급 여부를 뒤바꾸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서에 함부로 서명(사인)하면 안되는 이유와 함께, 손해사정사 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 문서는 보험사가 고객의 의무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을 제3의 자문의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때 고객의 개인 정보 및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의료자문 동의서' 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서명하기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고객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믿지 못하고, 다시금 재평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불합리한 자문 요구는 고객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담당자는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압박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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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정보까지 넘겨질 수 있음

제공되는 의무기록에는 과거 질병, 검사 이력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지급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에게 불리한 자문 결과

지정된 자문의는 대체로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자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관적인 소견이 많이 개입되는 평가인 경우, 보상금이 상당 부분 감액되기도 합니다.

③ 번복이 어려움

"잘 모르고 서명했어요"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자문 결과가 심사 기록에 반영되면,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반론 제출 및 추가 소명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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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명을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

손해사정사는 약관 해석 / 수상 부위의 객관적 상태 확인 / 장해 평가 기준 검토를 통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자문 요청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후유장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보

의료자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청구 전에 **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후유장해 평가(AMA 또는 맥브라이드 방식)를 받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받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③ 자문내용 열람 및 반론권 적극 행사

만약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자문서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서면 반론을 제출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지원을 받으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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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유장해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분쟁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히려 의료자문을 통해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라면, 이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서 작성 사유가 정당한 경우

단순히 장해 지급률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해 지속 여부만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때는 명확한 사유서를 요구한 뒤, 기록 범위와 자문 목적을 제한적 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전문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은 경우

보상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의무 기록의 강약점을 분석한 결과, 자문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상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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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동의서 서류에 서명을 했다가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보상파트너」**는 십수년 경력의 경험 많은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조사관 출신이 함께 하며, 보험사의 논리와 전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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