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 입니다. 최근에 사회가 급변하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때문에 사망보험금 청구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성격의 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위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신상실' 상태를 증명한다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증명 과정에서 보험사와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에서의 판결에 의하면,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판결문에 의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와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심신상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학적 자료 (병원 기록, 전문의 소견서..)
나이와 평소 성향
당시 주변 상황과 사고 경위
남긴 말이나 문자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고라고 해도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게 되는데, 개인이 대형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판례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가지 않고도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은 우울증과 함께 조현병 증상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요.

고인은 암보험과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사에서는 고의로 인한 자살로 보고 **부지급(면책)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전반적으로 수집 및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차트와 주치의 소견서, 병원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유사 판례들을 비교 제출하여 망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였는데요. 수개월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상황이 인정되어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족들은 보상 문제로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하셔서 정당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 및 사전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위임 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상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