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 **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중적으로 즐기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속력을 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매우 가깝거나 겹쳐 있는 곳에서는 종종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께서는 자전거 사고를 당하시고 요추 골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금, 보험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K 님께서는 산책 중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지나고 계셨는데요. 내리막을 내려오던 자전거가 제동을 하지 못하고 K 님을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병 명 : S32.090 제2번 요추골절
이 사고로 환자분은 허리 부근의 요추 2번 뼈를 골절 당하시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추가적인 증상은 예상되지 않아서 시술이나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보조기(TLSO) 착용한 상태로 약 3개월간 생활하셔야 했는데요. 몸통을 둘러싸는 매우 불편한 보조기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골유합을 위해서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회복 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척추체의 골절은 찌그러지듯 일어나며, 다시는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의 경우** 보험약관상 장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해 관련 보상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총 금액을 가리켜 통상 합의금이라고 말합니다. 합의금은 손해액에서 본인(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한 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해 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나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액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일체 향후치료비 : 향후 발생될 예상 치료비 휴업손해: 입원일 동안의 감소된 소득 위자료 : 해당 사고의 부상 정도, 장해율에 따라 산정됨 상실수익 : 장해로 인한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한 보상 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타박, 염좌)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정도로 합의가 되는데요.
하지만 골절 등의 부상이 생겼다면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해 장해 관련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사와 장해율 분쟁이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의 경우, 재물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험 담보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손의료비 (보상받은 금액 공제 후 청구 가능)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기타 상해관련담보
상해후유장해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면 개인보험 역시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골절상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훨씬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해 관련 보상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정확한 양식의 진단서 발급부터 보험사와의 장해율 분쟁 대응, 그리고 지급심사 과정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객관적인 장해 소견을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K 님은 제3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AMA 평가방식, 배상책임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서 발급해야 함)

장해 입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후에, 가해자 측 보험사 합의금 청구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고령이셨기에 상실수익액 산정이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보험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해율 분쟁 역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서 큰 폭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 수령 보험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배책 합의금 약 1,400만 원
후유장해 보험금 약 1,700만 원
비록 좋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고 막막한 합의금 산정과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십수 년 경력의 능력 있는 손해사정사와 대형 보험사 조사관 출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없으며, 손해사정 보수는 보상금의 10%~20% 정도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 못 받는 경우, 수임료 없음)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