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각 부위별로 장해평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장해일 때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지급이 되는데요,
타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과 공단의 관계자가 노력하지만 종종 누락이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의문을 품은 산재 환자분들께서 저희 보상파트너의 산재노무팀으로 연락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에 관해 재차 심사청구를 진행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상파트너 산재노무팀이 그 어려운 보상을 해냈는데요, 이 업만 10년 이상을 해온 보상파트너 산재노무팀이기에 환자분께서 정말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은 상황이신지, 아니면 적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신 상황이신지 검토합니다.

재청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보상파트너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소되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고,
정말 보상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통해 직접 문의 방법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