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혹은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입니다. 중대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혼자 다친 경우라면 중대재해로 분류되기 어려워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간단히 말해 중대산업재해는 일하다 발생한 사고가 포인트 중대시민재해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예를 들면 식당이나, 키즈카페,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혹은 다수의 상해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거죠. 중요한 것은** 중대시민재해**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경도를 따질 순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관리자는 가입해둔 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럴 때 일반 시민, 피해자들은 정보의 불충분 혹은 사건의 경중을 몰라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똑똑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분쟁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 대응, 준비를 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할텐데요, 보상파트너의 손해사정팀이 합의금을 계산하거나 혹은**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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