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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어떻게 해야할까?

처음겪는 당황스러운 산재사고에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처리방법, 어떻게 해야할까?

처음겪는 당황스러운 산재사고에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보통은 원무과에서 산재환자를 체크한 후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요양 신청 절차는 응급조치를 받은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최소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가 통지되는데요, 다만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청구된 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의심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요양 승인이 되시면 <요양급여>라고 해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시는데요, 자비로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또 다친 부위를 더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통원 치료를 위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시기 위해 병원을 전원하실 수 도 있습니다.

호전 속도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는데요,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치료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 중에 새로운 진단명 즉 추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신청하여 상병 인정을 받아 더 직접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급여도 보상해주는데요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산재환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처리하면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급여도 보상받았지만 그럼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거나 읽는것, 씹는것, 들리는 것의 장해가 남게 될 수 있고 혹은 척추 골절, 관절의 움직임이 예전같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게 남은 경우 등등 모두 장해에 해당될 수 있죠.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마지막 치료 기관의 주치의로부터 장해 상태를 확인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잔존한 장해에 맞는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지급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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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등급 마다 지급되는 일시금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신체에 잔존한 장해는 누락없고 최대한의 오차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청구하시는게 중요하겠죠.


산재처리방법 중 장해 보상과 관련해 보상파트너는 산재노무직원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산재장해등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보상파트너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방법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