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환자분들의 올바른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보상파트너 산재노무팀입니다. 손가락의 골절 진단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면 산재 장해등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님의 문의 사례를 예를 들어 산재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거주하시는 어@@님은 회사에서 프레스기에 의해 가운데 손가락이 수상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절된 가운데 손가락의 골편을 제자리에 정복하고 손톱 밑 원위지관절까지 금속 핀으로 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어@@님은 산재에서 얼마나 보상받을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님처럼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산재 신청 및 승인**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하기만 하면 주치의 소견 하에 인정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내 신체에 잔존한 장해보다
못한 장해등급 혹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남은 것 같아도 주치의는 수술이 잘되었다며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죠.

어@@님 같은 경우, 물론 일하다 다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지만 장해급여 청구는 결과적으로 신체에 얼마나 장해가 잔존했는가 를 판별해야 합니다. 어@@님의 경우 다행히도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으셨고 잘 접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엑스선 상으로 보면 고정된 핀이 손톱 밑 원위지관절까지 또 2번째 관절인 근위지관절에도 가깝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손가락의 기능장해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3수지 관련해서 해당되는 등급은
제 14급 제8호
3, 4, 5수지 중 1개 끝관절 굴신불능
제 12급 제12호
3수지 또는 4수지 폐용
정도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폐용의 단계까지 가려면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이 환자가 느끼기에도 현저하게 움직임이 제한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4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 외에도 통증이 심하다면 동통장해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손가락의 통증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진단들이 추가적을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재 손가락 장해등급은 그간의 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도 중요하며 치료해주는 주치의의 올바른 장해 평가와 장해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평가 기준 및 보상에 대해 도움을 바라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실 수 도 있으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