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허리 압박골절 진단받은 환자분들이라면 보험처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설계사나 지인들에게 많이 문의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흔히 보험처리 할 때 골절진단비나 실비처리, 입원비 정도 보상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다 받았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증 보상 즉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알아보셨나요?
척추의 골절 진단만 받아도
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라하면 신체 부위가 절단되거나 마비되거나 현저히 움직이지 못해야 장해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허리압박골절의 경우 원통모양의 척추체가 찌그러지면서 각도나 압박률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보험약관에서는 변화 정도에 따라 약간의, 뚜렷한, 심한 장해로 구분됩니다.
허리압박골절 되어 보존적 치료했어도 위와 같은 변화는 자연히 발생하기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보상되는 보험금 입니다. 따라서 대형 보험사에서도 큰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장해 평가의 차이를 근거로 삭감이나 부지급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과 함께 처리한 실제 보상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압박골절 약 5,000만 원
허리압박골절 2,700만 원
물론 환자분들의 보험 담보나 사고 경위, 척추의 상태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의 무료 상담 받고싶으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