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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압박골절, 척추12번 허리보조기 착용 후유장해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허리압박골절, 척추12번 허리보조기 착용 후유장해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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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스 손해사정팀입니다. 대다수 허리압박골절 진단받은 환자분들께서 허리보조기 착용하며 보존적 치료후에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한 점이 없어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험 약관상 척추의 골절은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도 척추의 각도나 척추체 압박률에 따라 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보험사에 가입되었든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에 후유장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약으로도 가입되어 있기에 누구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지요.


오늘의 사례는 척추12번 골절 진단받아 허리보조기 착용하며 보존적 치료하신 조@@님의 후유장해 보상 실제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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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거주하시는 조@@님은 침대에서 떨어지며 요통을 호소하셨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해보니 흉추12번의 척추압박골절 진단받으셨습니다. 위 사고로 처음엔 많이 놀라셨지만 주치의로부터 허리보조기 착용하며 그대로 골절된 척추체를 굳히는 보존적 치료 권유받아 요양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던 중 저희 블로그를 보고 연락주셨는데요, 통증이나 불편감도 없어서 후유장해에 해당될지 반신반의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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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의 기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영상CD와 보험증권, 의무기록지 등을 받아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이는 처음 겪는 사고에 누구에게 어떤 약관으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우셨고

보험금을 청구한다해도

대형 보험사의 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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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파트너는 의뢰인에게 맞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장해평가를 위해

공신력있는 제3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고

약간의 기형 15% 평가되어 위 장해를 보험사에 증명하기 위해 손해사정보고서도 작성해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약 2달간의 첨부 보완 및 정보 제공 동의 등의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의뢰인의 장해에 맞는 맞춤보상 받게 되어 올바른 보상을 도와드렸던 사례인데요,


이 외에도 보상파트너가 직접 처리한 다양한 사례를 블로그 내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파트너의 무료 상담을 받고싶으시다면 아래의 이미지 눌러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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