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보험소비자께서 모르시고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금 중에 대표적으로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많은데요,

대다수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안에 기본적으로 후유장해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약이나** 추가 담보로도 일반상해후유장해, 혹은 재해장해급여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후유장애라 하면 신체 부위가 절단되거나, 마비되는 등 중증의 장해가 남아야만 후유장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뼈 골절의 경우 보조기 착용하며 보존적 치료만 해도 심지어 통증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후유장애보험금 청구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척추골절의 장해 기준을 보면 척추의 각도가 전만, 후만, 측만으로 변형이 생긴 경우 또 원통모양의 척추체 압박률에 따라 가입금액 * 15% ~ 50% 까지 가능합니다.
1억의 15%만 해도** 1,5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음 금액이 아니죠.
따라서 등뼈 골절 진단받았다면 장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무조건, 알아보셔야 하죠. 그런데, 일반인 스스로 청구해서 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된다면 이 포스팅을 작성하지 않았을겁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은 신체에 잔존한 장해를
의료 전문의의 장해평가를 받아서
대형보험사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 **기존 질병이 있거나, 연령이 높거나 **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삭감이나 부지급, 심지어는 보험 계약의 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파트너 10년 이상 경력 손해사정을 받은 의뢰인들의 실제 사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추2번골절 약 5,000만 원 보상사례
요추1번골절 3,900만 원 보상사례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사 내부의 보상 원리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환자분들 마다 주장해야하는 척추의 장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보상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받아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보상파트너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 통해 무료 상담 및 카톡 연결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