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허리뼈 골절로 보존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하신 환자분들, 혹은 가족들일텐데요,

척추의 골절 이라는 신체에 중요한 부위가 골절되었기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혹은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받고 싶어하십니다. 허리뼈 골절 진단받아 허리보조기만 착용했는데도, 장해 보험금 보상받은 사례 링크 걸어드립니다.
요추2번골절 후유장해보험금 49,454,000원 보상사례
요추1번골절 후유장해보험금 2,400만 원 보상사례
흉추11번, 12번 골절 2,700만원 보상사례
보험약관에서 척추의 골절은 사고 발생 이후 척추의 각도가 전만, 후만, 측만으로 변형되었을 경우 혹은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통모양의 척추체는 마치 깡통이 찌그러지듯 골절되는 압박골절의 양상을 띄기 때문에 허리뼈 골절 진단만 되어도 골절된 부위로 인해 척추의 각도에 변형이 오게 되고 환자분들은 장해라고 생각안해도 보험약관의 척추의 기형장해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에 문의해보아도 장해 진단서 발급이 아예 안되거나 장해 평가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다행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신다고 해도 대형 보험회사의 서류 보완 요청과 실시되는 현장 조사에 자신의 장해를 증명하지 못한 채 말도 안되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소비자도 있습니다.
저희 보상파트너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보험사 조사관 출신의 전문인이 있어 사건의 본질, 분쟁 요소를 분석하고 원활히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약속하죠. 보상 파트너의 무료 상담을 받고싶다면 **1688-4951 **대표전화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인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자신의 장해 똑똑하게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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