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의학용어 LBP **는 lower back pain 의 약자로서 허리가 아픈 증세, 즉 요통을 호소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병의 요인이 포함된 요통인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 같은 충격에 의해 발생한 LBP 즉 요통이라면
척추에 금이가거나 골절된게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초진기록지를 보시면
lower back pain -> LBP
허리의 심각한 통증을 동반함과 함께 both leg weakness 양 다리의 감각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위 한@@님의 경우 단순 허리 통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흉추12번 골절 이라는 진단과 함께 흉추 11번과 12번 간의 척수 손상으로 흉추의 척추유합술을 진행하셔야 했고 안타깝게도 신경학적 손상이 남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 및 요통이 있다면 특히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 이후에 허리통증이 계속된다면 꼭 엑스선 촬영이나 mri 촬영을 통해 척추압박골절의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하셨어도, 골절진단비나 입원비나 실비를 제외한 추가 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용어 LBP 의 설명은 이만 줄이며 보상파트너의 추가보상 사례 두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sang_partner/222597131249 무료
1688-495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