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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14급에서 10급 조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장해급여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14급에서 10급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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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급여 청구를 도와드린 종골골절 환자의 산재 장해보상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철거 작업 도중 사다리 위에서 철판을 떼어내다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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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우측은 경비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은 종골골절 진단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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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과 좌측 모두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과 연관있는 진단명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원무과의 협조로 산재 최초 신청서 및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셨고 무사히 산재 승인 및 상병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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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경비골 하단의 골절로 인해 금속 고정술을 받으셨고 또 좌측도 종골골절로 인해 발뒤꿈치도 금속 고정하셨지만 계속된 치료에도 양측의 발목은. 운동제한이 예상되었고 특히 오른쪽 발목은 각종 신경손상으로 현저하게 제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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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고 스스로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셨고 통증장해만 인정받아 14급 판정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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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보상파트너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를 평가해주는 의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지만 의사의 주관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장해급여 청구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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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다수의 산재 환자분들이 보통은 장해급여 청구 전 문의해주시지만 의뢰인 같은 경우처럼 이미 최저등급으로 판정받은 이후 연락주신다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번복하는 사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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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보상파트너에 상주하는 노무직원은 의뢰인의 발목관절 제한과 의무기록, 영상CD등 또 14급 결정 내용을 분석하며 재청구를 도와드렸고 장해진단을 써준 재활병원이 아닌 초기 수술 병원의 주치의에게 내원하여 올바른 장해 판정 및 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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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의 장해급여 재청구를 도와드린 결과 산재 장해등급 14급에서 10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10급은 무려 49,720,47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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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의 산재장해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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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재장해급여 보상은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로 객관적으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파트너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상담 방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osang_partner/222597131249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