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침상안정 보존적 치료받은 흉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장해 평가 방법과 분쟁 요인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실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청구 및 보상 성공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흉추압박골절은 골밀도가 좋든 좋지 안든 우선적으로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며 침상안정을 취합니다 2주~ 3주정도의 침상안정을 취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골시멘트술이나 유합수술 같은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흉추압박골절 환자분들은 허리보조기 착용하며 침상안정을 취하는 것으로도 골절된 부위가 유합되고 통증이 사라져 비수술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흉추압박골절 진단받았다면 미세골절이어도! 골절된 척추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주저 앉을 수 있고 다시 원통모양의 척추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기존 척추의 만곡에 전만, 후만, 측만으로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척추의 변화를 **<후유장해>**로 보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장해가 영구적이고, 기존 질병의 영향이 없어야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임이 증명되야 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른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부면이 고려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에 쉽지 않고 또 잘못 받은 후유장해진단서 때문에 향후 보험금 청구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보험소비자는 처음 겪는 사고에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부터 대형 보험사의 현장조사, 의료자문동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자신의 장해에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상파트너에 의뢰해주신 신@@님께서도 골절진단비, 실비, 입원비를 보상받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어려움을 아시고 의뢰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정밀검사를 시행해보니,

흉추7번 흉추8번 압박골절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S22050 의뢰인은 허리보조기 착용하며 침상안정을 취하는 치료를 받았죠. 먼저 보상파트너는 의뢰인의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비롯한 의무기록, 영상CD를 받아 보험가입시기와 상태에 맞는 장해평가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받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8년 1월 가입한 손해보험**에
기본계약의 일반상해 4천만원 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 5천만원 담보
총 9천만원 후유장해 담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의뢰인의 객관적이면서 올바른 장해평가를 위해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흉추7번 흉추8번의 흉추압박골절 장해평가 결과

흉추 6-8번 콥스앵글 19도 7번 흉추의 압박률 20%로 척추의 뚜렷한 기형 30% 해당하였죠. 보상파트너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뿐아니라 손해사정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했고 물론 보험사에서도 조사관을 배정하여 현장 조사 및 각종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상파트너는 보험 조사관 출신의 전문가와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을 십수년간 이끌어온 전문가의 도움으로 환자의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동의에 응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처음 청구한 30%지급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처럼 흉추압박골절 진단받아 침상안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청구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보상파트너는 모든 상담 무료로 제공되오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168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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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