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재건술 받았다면
산재에서 어떤 장해 보상을
고려해보아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과거, 운동선수 혹은 고령의 나이에 흔히 발생했으나 최근엔 스포츠 및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일반인도 헬스나 운동,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반월상연골 파열과 동반되어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으시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으시죠. 이때 제대로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에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흔히 알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발생한 사고 즉 업무중 사고 상황이 분명하다면 문제없이 산재 최초 신청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텐데요,

문제는 산재 요양이 끝나가는 시점, 산재 장해급여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여전히 흔들거리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모르십니다. 십자인대파열 후 재건술을 받았다면 동요관절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다리의 동요관절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8급 7호 *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 제 10급 14호 *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 필요한 사람
관절의 기능 장해 :** 제12급 10호** 이렇게 고정 장구 장착의 유무에 따라 8급 -> 10급 -> 12급으로 나뉩니다.

8급을 인정받을 경우** 495일치** 일시금 10급을 인정받는다면 297일치 일시금 12급은 154일치의 일시금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일반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와는 다르게 산재 요양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양 종결 기관 즉 마지막 치료한 병원에서만 장해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치료한 병원에서 올바른 장해 평가를 받고 그 근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청구한 등급보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을 거쳐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동요관절은 인정받지 못해 동통장해만 인정되어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혹은 그마저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청구 기관과 장해 평가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보상 방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상파트너의 산재 보상사례를 보고 연락주신 의뢰인 박@@님 역시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재건술 받고 장해급여 청구에 도움을 얻고자 연락주셨는데요,

보상파트너에 상주하는 노무 직원은 의뢰인의 영상CD, 진료기록등을 보며 산재 장해급여 청구 과정 및 예상되는 등급에 대해 상담해드렸고 이후 사건을 위임받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재 종결 시점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함께 주치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도 함께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장해에 대해 올바른 산재 등급을 받으실 수 있었죠.
산업재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었다면 산재 장해급여 청구 전, 위 장해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준비하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장해등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는 ? 십자인대 파열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