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척추골절로 골시멘트술 받아 문의해주신 의뢰인의 보상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알고 가실까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장해의 정도를 정해둔 기준이죠.
장해 등급이 얼마나 또
어떻게 판정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달라집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어 치유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일 때 마지막으로 진료한 즉 종결 병원에서 장해 평가 및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유된 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14급 ~1급**까지 급수가 높아질 수 록 장해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또 장해의 정도가 심각하기에 보상되는 장해급여도 많아지는데요,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의 형식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제 1급부터 제 3급은 절대적 연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 보상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4급부터 제 7급은 선택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하며 제 8급부터 제 14급은 일시금의 형태로만 장해급여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이 한 등급만 높아져도 장해급여 지급 액수가 크게 차이납니다. 문제는 장해등급 결정 시 장해상태가 명백함에도 장해진단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고 누락없이 모든 장해를 기입한다 해도 승인 상병 및 치료 경과를 모두 취합해 의학적 인관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하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산재 종결 전, 서류를 발급받고 청구하는데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의뢰인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시면서 바닥을 물걸레질 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의뢰인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의뢰인은 산재 신청 후 흉추12번 압박골절에 대해 무사히 상병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평균 임금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상파트너에 상주하는 노무 직원은 장해급여 청구 전, 먼저 의뢰인이 받으셔야 할 임금을 올바로 정정해드리기 위해 각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 및 임금 영수증 등등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발송했고 수 일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평균임금이 **52,045원 -> 110,586원 **으로 인상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산재보험에서 의뢰인이 올바른 산재 장해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하는 기간 동안 서류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종결 병원 주치의의 장해 진단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까지 함께 진행한 결과
산재 장해등급 11급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시금 220일치 이기 때문에
산재 장해급여 24,328,920원
지급 받으셨습니다. 주저 말고 보상파트너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1688-4951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