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사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임플란트 청구 면책 사항에 대해 소개하면서 임플란트 보험금 부지급 통보 받았지만 보상파트너와 함께하여 받아드린 실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당사자 즉 본인이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향후 치료할 계획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아보험 가입하여 몇 년 지나고 임플란트 했는데 K08 잔존치근으로 진단받아
치아보험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보험 약관을 함께 보시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항의 질병 분류코드 입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K00 부터 K01, K03, K06, K07, K08 코드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지급 사유이기에 면책사항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되어야 할 치아에도 면책사항을 적용하여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돼죠..
안@@님의 경우에도

평소 안좋았던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미리 치아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약 1년여간에 걸쳐 임플란트를 한 이후 치아보험 청구하려고 했으나

K08 잔존치근으로 부집급 통보를 받으셨죠. **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문의해주셔야 해당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688-4951 **무/료/상/담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시고 저희 보상파트너에 연락주셨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의뢰인의 진료차트 및 치아 파노라마 사진도 함께 보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신 것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지급근거를 분석하여 주치의의 소견서도 함께 받았고

또 공신력있는 전문의로부터 제 3의 의료인의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의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상 적용되어 총 6백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까지 올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1688-4951 무료상담으로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 전 연락주셔야 적절한 대응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