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다쳐
척추압박골절진단 보상사례 ”

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개인보험에서 보상받은 사례 소개해드릴게요~!
이@@님은 사거리에서 직진 중 바뀐 신호를 발견못하시고 그대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격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12대 중과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무면허 운전
7. 음주운전
8. 보도 침범
9.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횡단보도 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본론으로 돌아와 이@@님은 위 사고로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다행히 골절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며 보존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척추의 골절은 골절의 형태가 으스러지고 위아래의 압박을 받기에 추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주저 앉을 가능성이 있고 주저 앉은 척추체는 척추의 기형을 일으켜 흔히 말씀하시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후유장해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님 또한 입원 후 수개월 통원치료를 하셨지만 종종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가해자 입장이었기에 재정적인 문제도 더해져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개인보험 후유장해 특약을 통해 척추압박골절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후유장해 잔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보험약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이 필수이며 전문의가 서로 상이한 장해의 기준과 올바른 장해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님은 늦지 않게 연락주셔서 손해배상이 아닌 개인보험 청구이기에 AMA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각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는 이@@님이
골밀도가 점점 낮아져 골다공증과 같은
기왕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근거로 내부자문을 시행하였고 저희가 청구한 지급율대로 받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처음 청구한
약간의 기형에 해당하는 15%
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라 막막하시다구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궁금하시다구요? 보상파트너에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