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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해가 쨍쨍한 여름입니다~~ 점심에 잠깐 밖에 다녀왔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아고~더워라~ 무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록 조금 느긋한 마음의 여유.

낙마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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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해가 쨍쨍한 여름입니다~~ 점심에 잠깐 밖에 다녀왔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아고더워라 무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록 조금 느긋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것 같아요~!

여름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좋아사시나요? 요즘은 특히 승마를 취미로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구요~~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청주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승마트레킹을 하던중에 낙마사고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총 513만 22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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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기 씨는 업체에 순한 말을 요구했음에도 흥분한 말이 배정되었고 말 배정과 외승지 관리 소홀은 업체의 과실이 명맥하다며 배상을 주장하게 되죠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업체에서는 말에 대한 교육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졌고 기씨의 과실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특히나 기 모씨가 배정받은 말의 경우 외승 전용 기마로, 해당코스를 이미 수십여차례 운행한 경력이 있고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의 만족도가 높은 온순한 성격의 말이였다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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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에 기 씨가 외승지 현황과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안전서약서에 서명했고 앞서 달리던 다른 일행을 피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기씨가 전방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우회하다가 발생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죠 과연 한국 소비자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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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양 쪽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여져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체는 승마트레킹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이용객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할 의무가 있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 씨의 경우 운행 과실로 인한 낙마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안전사항 안내 및 동의서와 안전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치료비의 40%만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치료가 우선이겠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ㅜㅜ 낙마사고는 골절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절은 치료도 오래 걸리고 후유장해가 걱정이죠 비슷한 일로 고민이 되시면 바로 보상파트너의 문들 두드려 보세요

정당한 보상을 찾으 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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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 더 짧아진다" 는 말이 있더라구요 지체하지 마시고 보상파트너와 함께 해보세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클릭한번에 친절한 전화상담으로 연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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