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을 하다 다치면 산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출근이나 퇴근을 위해 이동 중에 사고를 겪으면 산재에 해당되는지... 많은 분들이 아리송~ 해 하십니다 ^^ 가벼운 사고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큰 사고를 겪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ㅠ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좋은 기사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져가세요 ~
A씨는 퇴근을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인정될까요? 알아보 보이는 법 (도보 출퇴근 중 다친 사고...)에 따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바람에 다른 교통수단(대중교통)이 없던 관계로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고, A씨 외에 다른 직원들도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로 통행해 왔다고 주장할지라도 이것은 기존 법리상 인정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도에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사고로 인한 부상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상 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황은 변화됩니다.
최근 이를 반영한 판결은 이렇습니다(다른사례) 걸어서 출근하던 중에 건널목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사고발생 경위 자체 신뢰가 어려우며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한에서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이 있다해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대문에 인과 관계 역시 인정" 됨을 판시 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후에**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출퇴근사고 역시도 산재로 폭넓게
인정된 사례라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재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보상을 받고 억울한 상황 없이 최대한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산재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 전문가인 보상파트너를 찾으셔서 보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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