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치아보험을 들으라며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전처럼 사무적으로 말하는 것 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전화가 오고는 하는데... 굉장히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전화가 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이런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괜찮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줄줄줄줄 넘어가게 되는 약관 내용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마련이죠..
정말 말이 빠르십니다 다들...ㅎㅎ 꼼꼼하게 듣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달라고 요청하신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적어놓고 물어보면 더 현명하게 보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결은, 이러한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상품 설명을 빠르게 하고 소비자도 '예, 아니오' 등 단답 형으로 주로 대답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보험사측에**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이것에 대해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여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려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중에 나오는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전화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상해/질병 후유장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해주는 상품이었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 했지만 확인하는 질문 당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2014년 10월에 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기 쉬운 전화보험 가입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얼굴을 대면 하고 가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위 기사중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설령 보험 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
했더라도 'A' 씨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답했으므로 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이 바쁘다보니, 전화상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정말 괜찮지만.. 가입시 속사포 설명에 대해 다 듣지도 않은 채로 대충대충 대답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파트너에 실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겪는 분들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파트너, 믿고 맏길 수 있는 최고로 든든한 보상 파트너들입니다. 전화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