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재보험 1,800만 원 보상 - 작업장 계단 추락사고 | 태성손해사정

계단 추락, 경비골골절 1,800만원

근재보험 1,800만 원 보상 - 작업장 계단 추락사고 | 태성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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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으로 1,800만원 추가보상 성공. 작업장 계단 추락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작업장 계단 사이로 추락
진단명 : 경비골 골절 (S82.28, S82.38)
치료내용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후유증상 : 발목 운동범위 감소 및 통증
결과 : 1,80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경비골 골절과 같이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초과 손해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1964년생 의뢰인께서는 작업장 계단을 이동하던 중, 계단 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좌측 경비골에 골절(S82.28)이 발생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체외 고정술 및 관혈적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4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최저등급을 보상받았는데도 근재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태성손해사정에 연락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계단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의 부주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은 무엇인지, 구조적인 결함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빠질 정도의 간격으로 계단을 만든 점, 작업장 계단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조치 미비가 명확히 존재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증에 대한 장해로 14급을 판정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하면 단순 통증으로는 별도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치의 역시 통증 외에는 심각한 운동제한이 남지 않았다면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이번 사건의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결과, 주치의 소견,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초과한 상실수익액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산재 보상금이 전체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면서 소위 산재 과보상 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장해 적정성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한 뒤 과실과 여타 다른 쟁점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산재에서 인정한 14급이라는 장해가 단순한 동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통해 그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대입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았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도, 저희는 작업장 계단의 폭이 너무 넓은 즉 구조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는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 계단의 구조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본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의뢰인의 사고경위, 의무기록,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손해액을 산출했고 고객님께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1,8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으로 790만 원의 보상을 받으셨음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1,80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산재에서 14급만 인정된 경우에도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재보험의 보상금액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 운동 제한이나 노동력의 상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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