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상책임보험 6,680만 원 보상 - 수상레저 빠지사고| 태성손해사정

빠지 낙상, 요추골절 6,680만원 보상

배상책임보험 6,680만 원 보상 - 수상레저 빠지사고| 태성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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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으로 6,680만원 보상 성공. 수상레저 빠지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빠지에서 디스코 보트 타던 중 낙상
진단명 : 요추3번(S32.04) 압박골절
치료방법 : 보조기(TLSO) 착용
후유증상 : 허리 통증 및 운동제한, 요추 기형
결과 : 6,680만 원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상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워터파크나 빠지와 같은 수상레저 시설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산정과 시설 측의 안전관리 책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원인을 이용자의 부주의로 돌리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요.
태성손해사정은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액 계산, 보험사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의견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1972년생 여성분이신 의뢰인께서는 한 수상레저 시설(빠지)에서 튜브형 놀이기구인 디스코 보트를 이용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자가 무리한 운행으로 기구가 빠른 속도로 회전했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중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L3 압박골절(S32.04) 진단을 받고 의사를 통해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께서는, 시설 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사고 원인

보험사 측에서는 튜브 탑승 시 자세 불량, 안전수칙위반을 문제 삼으며 사고의 주된 원인을 이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 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시설 이용 전 작성한 위험사항 안내 및 동의서를 근거로 업체 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장해

또한 주치의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후유증을 입증하는 단계부터 큰 난항을 겪으셨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보험사의 이용자 부주의 주장에 맞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도한 급회전과 안전 기준 미준수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요원 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이 미흡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 치료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여 업무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신력있는 법원 감정의에게 본 사건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이번 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 6,68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으로 6,68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27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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