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으로 1,033만원 추가보상 성공. 사다리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낙상
진단명 : 종골의 골절(S92.00)
치료내용: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유증상 : 발목의 운동제한 및 통증
결과 : 1,033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다리 추락 사고는 종골 골절(S92.00)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골은 발뒤꿈치 뼈로 상당히 크고 두꺼운 뼈이기 때문에, 한번 골절되면 보행에 큰 지장이 생기고 체중 부하가 어려워 장기간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961년생 남성으로 경기 지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60대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전기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좌측 종골이 골절(S92.00)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으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가입된 근재보험을 확인하고 추가 보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태성손해사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돌리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발목 운동 범위가 65도로 제한되어 산재 12급 판정을 받았으나,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맥브라이드 방식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해당 방식의 진단서 발급 경험이 없고, 장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3) 적정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이미 가동연한인 만65세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래에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인 상실수익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의뢰인께서 비록 정년이 지나시기는 했지만 노동능력 상실률을 통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출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과실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단독 작업중이었다는 점, 사다리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장치가 미비되어 있었다는 점,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근거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1,033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에서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으셨음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1,03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Q. 정년을 지난 근로자도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보상은 상실수익액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위자료를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이 지난 경우라도, 장해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