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보험 및 근재보험 총 132,316,000원 보상 -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 태성손해사정

크레인 작업 중 추락, 개인보험과 근재보험 총 132,316,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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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108,676,000원, 개인보험 2,364만 원 추가 보상 성공. 건설현장 추락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61-6383

  • 사건경위: 크레인 인양 작업 중 보 밑판이 뒤집어지면서 3m 높이 추락
  • 진단명: 제1·2요추 압박골절, 요골 하단의 골절
  • 치료내용: 요추 보존적 치료, 요골 금속내고정술
  • 후유증상: 통증 및 운동제한
  • 결과: 개인보험 2,364만 원 및 근재보험 108,676,000원, 총 132,316,000원 보상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여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역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별도로 보험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추락이나 협착 등 중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께서는 매듭을 정리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물이 당겨지면서 보 밑판이 뒤집어졌고 약 2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1·2요추 압박골절과 요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척추는 보존적 치료를, 손목은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9급을 판정받으셨지만 근재보험, 개인보험에서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태성손해사정에 연락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 안전고리를 해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호 전달 과정에서 오인이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었고, 사업주가 크레인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9급을 판정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와 근재보험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보상 체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주치의는 손목의 운동제한은 호전가능성이 있고 척추는 보존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장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보험사는 이미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6,400만원의 금액을 보상 받았기에 이를 초과한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손해여부, 과실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확보된 현장 자료와 교육일지 등을 바탕으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 신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보험 종목별로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및 약관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사고 경위와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 개인보험 보상금: 2,364만 원
  • 근재보험 보상금: 108,676,000원
  • 총 보상금: 132,316,000원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에서 6,400만원의 보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개인보험과 근재보험을 통해 132,316,000원의 추가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건설현장 추락사고 발생 후, 근재보험은 정확히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A.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요양 및 장해 승인이 완료된 직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어야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과실 입증 자료 확보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사고 직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증거 수집과 전문가 상담은 사고 직후, 실제 청구는 산재 종료 직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보상 과정에서 재해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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