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으로 1억 300만 원 추가보상 성공.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례.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시스템 발판 해체 중 1.5m 높이 추락
진단명 : 제12흉추 압박골절(S22.07)
치료내용 : 보존적 치료
후유증상 : 통증 및 운동제한
결과 : 1억 30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 벌목업 등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1990년생 남성이신 의뢰인께서는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셨는데, 약 1.5m 높이에서 발판을 해체하여 뒷걸음으로 이동하던 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낙상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고객님께서는 흉추12번 압박골절(S22.07)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발판 해체 과정 속에서 의뢰인이 뒷걸음으로 이동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된 책임은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흉추12번이 31.17% 주저앉았기 때문에 상태로 산재에서는 11급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인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 받아야했는데요. 특히 주치의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가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하면서, 청구 과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90년생으로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척추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우선 보험사 측 주장이었던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관리 감독하고 적절한 안전장비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것은 물론 의뢰인의 소득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잘 살펴서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1억 3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으로 3,200만원의 보상을 받으셨음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산재로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청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보상 후 근재보험을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의 보상을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